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생태복합 공간으로 재탄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폭염 속 아이들 지키는 ‘아이빛 그늘막’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트리하우스 숙박권 도전!” 노원구, 수락휴 개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을지명보 상점가 ‘유망골목상권’ 선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푸드뱅크에 생리대·기저귀 기부도 ‘OK’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기부품목 생활용품으로 확대…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 늘려

내년 2월부터는 푸드뱅크를 통해 생리대나 기저귀, 세제와 같은 생활용품도 기부하고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푸드뱅크 기부품목을 식품에서 생활용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세제류, 휴지류, 수건류, 기저귀류, 구강 위생용품류, 여성 위생용품류 등 개인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이 기부 품목에 포함된다. 푸드뱅크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 여학생에게 생리대를 상시 지원할 수도 있다. 푸드뱅크를 통해 기부하면 더 많은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도 푸드뱅크로 생활용품 기부가 일부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생활용품은 기부해도 식품에 비해 세금 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

복지부는 “기업 등이 더 적극적으로 기부를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용품도 푸드뱅크 기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용품을 기부하는 개인과 기업이 식품 기부 수준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6-3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류삼영 구청장 ‘1호 결재’…동작 재개발·재건축 속

임기 시작… 직속 촉진위원회 신설 진행 중 90곳 정비사업 통합 관리

중랑 민선 9기 ‘교육 공동체’로 열었다

류경기 구청장 첫 결재… “조례 제정”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완전 복원’ 스타트

박운기 구청장 취임 첫날 1호 결재

민선9기 이승로 성북구청장 취임…주민 삶 책임질 새

주거·경제·교통·돌봄 4대 구정 방향 제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