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최근 민간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가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광주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에 229억 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등산리조트는 경관 녹지와 유원지 부지를 도시공사에 기부하고, 도시공사는 이 사업을 민간사업으로 공모해 추진할 경우 어등산리조트가 그동안 투자한 조성비 등 2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어등산리조트가 당초 ‘협약 미이행’에 따라 도시공사에 기부한 부지는 경관녹지 72만여㎡와 유원지 40만㎡ 등 모두 112만여㎡이다. 사업자 측은 도시공사에 해당 부지를 기부하면서 ‘공영개발’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도시공사가 이를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자 사업자는 땅값 등 399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이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또 어등산리조트가 현재 운영 중인 전체 골프장 가운데 대중제 9홀의 운영 순수익을 사회복지사업이나 장학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에 계속 기부하라고 결정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 273만 6000㎡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시작됐지만 민간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사업을 잇따라 포기하면서 골프장을 제외한 숙박시설 등은 건립하지 못한 채 10년 넘도록 표류해 왔다. 시 관계자는 “개발 대상 부지 중 숙박시설 면적을 10분의 1로 줄이는 대신 상가시설을 늘려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오는 9월 중 새 사업자를 공모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공공개발을 통한 유원지와 숙박시설 면적 등이 줄면서 ‘공공성 훼손’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