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조오섭 의원 등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개정안에서는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협력사업비를 현금으로 출연하도록하고,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새로 넣거나 삭제 또는 조정했다.
주요 평가항목은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추진 등이다.
개정안은 우선 대손충당금 적립률(2점) 항목이 삭제됐다. 시민이용 편의성과 관련해 영업점포수를 관내(광주)에서 전국 영업망까지 확대했고, 배점도 5점에서 6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수시입출금식 예금에 적용하는 금리는 1점에서 2점으로, 전산처리 능력은 5점에서 7점으로 각각 올렸으나, 지역 중소기업 대출실적과 계획은 5점에서 3점으로 축소했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오는 9월쯤 본격적인 시금고 지정 입찰 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광주시 시금고는 1969년부터 광주은행 독점체제로 운영됐다가 2012년 복수체제로 전환됐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부를 관리하는 제1금고는 광주은행이, 특별회계 일부를 맡는 제2금고는 KB국민은행이 각각 선정됐다. 1금고는 2012년 기준 전체 예산 3조 5629억원 중 3조 4776억원을, 2금고는 853억원을 관리한다. 당시 입찰에는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이 경합했다. 올해도 이들 은행이 유치전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예산액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3조 5057억원, 17개 분야 특별회계와 공기업 기금 등은 9323억원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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