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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계단형 건물 발코니 합법화.건축물대장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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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사선제한 규제에 묶여 만들어진 계단형 건축물의 외벽 발코니 등 임의시설이 합법화된다. 이들 시설은 건축법상 도로 사선제한 규제로 인해 불법시설물이어서 시설 개보수도 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도로 사선제한 규제는 도로의 개방성을 확보하고자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대지가 접한 전면도로 폭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제로 건축물이 높아질수록 도로 사선 안쪽으로 외벽을 후퇴한 일명 계단 모양의 건축물을 양산하는 결과를 빚었다. 필요에 따라 외벽에 설치한 발코니는 도로 사선 밖으로 돌출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부산시는 도로 사선 규제가 지난해 5월 18일 건축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이들 시설을 구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로 사선에 저촉된 발코니공간은 건축물대장 표시사항을 변경해 건축물현황도면을 변경하기로 했다. 발코니 외 별도 구획된 공간은 허용 용적률 범위에서 증축 신고하고 건축물대장에 올린 뒤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구제 방안을 추진한다. 건축물대장 등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 건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형찬 부산시 건축주택과장은 “도로 사선 규정 폐지 이후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쳤던 건축시설물을 구제하기로 했다”며 “발코니 등 시설이 합법화되면서 시설 개보수 등이 가능해지고 도로변 건축물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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