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공상 요양비 신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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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안·적응장애, 자살 등도 포함된다. 그동안 산업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는 포함됐지만,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는 없었던 질병들이다.
다만 암이나 우울증을 앓아온 공무원이 공상을 신청해 법 시행 전 이미 심의를 받았다면 공무와의 연관성이 있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인사처 관계자는 “현재 심의 중인 건에 대해선 새 인정기준을 적용하지만, 이미 심의를 완료한 건에는 인정기준을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심의를 받고서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다쳤을 때 요양비도 신속히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요양비를 먼저 부담하고 6개월 뒤 환급받았지만, 앞으로는 전치 3~4주 이상의 중증 부상에 한해 국가가 먼저 요양비를 지급한다. 경증 질환자는 예외다. 인사처 관계자는 “중증 부상은 초기 진료비용 부담이 크지만 경증 부상은 부담이 크지 않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공상 심의 전 전문조사제도 도입된다. 그동안에는 희귀 암, 백혈병 등 특수 질병의 업무 연관성을 공상 신청자가 입증해야 했으나, 제도 도입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작업환경측정 지정병원에 업무 연관성에 대한 전문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고해 공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7-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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