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농산물 최저가격제 대상 품목과 지원 범위 등을 담은 ‘전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산물 최저 가격제는 도가 지정한 농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하면 시장가격과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광역단체 가운데 전북이 처음 도입했다.
도는 이를 위해 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우선 가격 변동 폭이 크고 도내 14개 시·군에서 고르게 재배되는 가을배추와 가을무 등 2개 품목이 보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쌀과 잡곡, 과일, 축산물은 제외했으며 내년부터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작물을 새로 선정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시·군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1000~1만㎡ 규모 재배 농가가 대상이다. 보상 가격은 ‘전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운영심의회’가 농촌진흥청의 생산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비 등을 토대로 기준 가격을 산정한다. 시장가격은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지원액은 이 차액의 90%로 연간 100억원 이내다. 도는 2018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이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최저가격제가 시행되면 농산물 가격 폭락 사태에도 전북에서는 제값을 받을 수 있어 자식처럼 키운 무나 배추를 갈아엎는 가슴 아픈 일은 생기지 않고 농가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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