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양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8일 1970년대 후반부터 아무 권리 없이 도로를 무단 점유해 주민 보행과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줬던 양천구 목동의 불법 가건물을 강제철거했다. 구 관계자는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여러 번 자진철거하라고 통보했고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기도 했지만, 변상금을 내지도 않고 자진철거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2014년 불법 가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년 6개월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승소해 해당 건축물을 강제철거할 수 있었다. 철거 이후 도로 확장 공사도 벌여 도로기능을 회복해 주민들에 돌려줬다. 구는 공익을 저해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없애 주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불법 가건물을 철거해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성을 위협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