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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방지’ 굴착공사 감독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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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계장관회의

하자 책임에 되메우기 포함
연내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


부가 싱크홀(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근 굴착공사 시공 전후의 상태를 비교 점검하는 등 지도·감독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 중 시급한 구간 7000㎞에 대한 정밀조사를 연내 마무리 짓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올해 1~6월 지반침하 사고는 312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551건)보다 43% 줄었지만, 지난해 1년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지반침하 사고가 1000여건이나 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수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주변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하수관 손상은 굴착공사 때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임의로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판단해 감리자의 지도·감독 책임을 강화한다.

노후 하수관 부식·침식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전체 하수도 예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27.8%에서 내년 30%, 2025년 50% 수준으로 늘린다.

지하 안전관리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전력·전기통신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의 하자담보 책임에 되메우기(다짐) 공종을 추가한다. 현재 철근 콘크리트, 기기 설치 등에 적용하고 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8-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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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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