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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김영란법’ 시행 앞두고 간부직 공무원부터 청렴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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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5급 이상 전체 간부공무원 특별교육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다음 달 28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렴교육 전도사로 나섰다.

 강남구는 오는 29일 부구청장 이하 5급 이상 전체 간부 공무원(산하기관 임원 포함)을 대상으로 청렴 특별교육을 시작한다.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이해와 실천’이란 주제로 특강이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 증진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리더십 역량 강화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특히 이날 교육에서 모든 간부 공무원들은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없애고 청렴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작성한다. 또 이날 강남구는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의 청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그랜드코리아레저㈜, 서울상공회의소 강남구상공회의와 함께 반부패·청렴실천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 기관들은 앞으로 부패방지 제도개선, 투명·윤리경영 과제 추진, 청렴정책 정보 교류, 대국민 청렴정책 홍보, 청렴행사 합동개최 등을 함께할 예정이다.

강남구는 간부 공무원 교육에 이어 6급 이하 전 직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공공기관의 업무 위임·위탁업체 대표자들도 초청, 김영란법의 주요내용 및 법률 쟁점 사항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청렴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는 전 부서와 동 주민센터에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제작, 배부하고, 직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청렴 Q&A’ 게시판을 개설하는 등 발 빠르게 준비해왔다.

 신 구청장은 “대내적으로는 청렴식권제 운영 활성화,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 김영란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 공직자 윤리의식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지역기관들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구 전체에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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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