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5급 이상 전체 간부공무원 특별교육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다음 달 28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렴교육 전도사로 나섰다.강남구는 오는 29일 부구청장 이하 5급 이상 전체 간부 공무원(산하기관 임원 포함)을 대상으로 청렴 특별교육을 시작한다.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이해와 실천’이란 주제로 특강이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 증진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리더십 역량 강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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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
앞서 구는 전 부서와 동 주민센터에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제작, 배부하고, 직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청렴 Q&A’ 게시판을 개설하는 등 발 빠르게 준비해왔다.
신 구청장은 “대내적으로는 청렴식권제 운영 활성화,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 김영란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 공직자 윤리의식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지역기관들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구 전체에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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