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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때 피감기관·의원 ‘3만원 이하 식사’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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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김영란법 적용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이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에게 식사 접대를 하는 관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감 기간과 맞물려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라서다.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활동을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감사 대상인 정부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감사기간 중에 피감기관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3만원 이하의 식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감사 기간이 아닌 회기 중에는 3만원 이하의 식사는 허용될 수 있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국감 기간에 피감기관 공직자가 감사를 벌이는 국회의원과 식사를 하는 것은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일부 정부 부처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권익위에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 국감 때는 피감기관과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이 각자 따로 식사하거나, 함께 식사하되 돈은 따로 내는 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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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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