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김영란법 적용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이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에게 식사 접대를 하는 관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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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감사기간 중에 피감기관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3만원 이하의 식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감사 기간이 아닌 회기 중에는 3만원 이하의 식사는 허용될 수 있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국감 기간에 피감기관 공직자가 감사를 벌이는 국회의원과 식사를 하는 것은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일부 정부 부처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권익위에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 국감 때는 피감기관과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이 각자 따로 식사하거나, 함께 식사하되 돈은 따로 내는 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9-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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