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국감 때 피감기관·의원 ‘3만원 이하 식사’도 안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직무 관련… 김영란법 적용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피감기관이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에게 식사 접대를 하는 관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감 기간과 맞물려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라서다.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활동을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감사 대상인 정부부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감사기간 중에 피감기관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3만원 이하의 식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감사 기간이 아닌 회기 중에는 3만원 이하의 식사는 허용될 수 있다고 권익위는 덧붙였다. 국감 기간에 피감기관 공직자가 감사를 벌이는 국회의원과 식사를 하는 것은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일부 정부 부처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권익위에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 국감 때는 피감기관과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이 각자 따로 식사하거나, 함께 식사하되 돈은 따로 내는 풍경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9-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