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일주일 앞 각 부처 질의에 ‘침묵’… 혼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이른바 ‘시범 케이스’가 되고 싶지 않은 정부 각 부처들로부터 유권해석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질의서는 쌓여 가는데, 권익위의 답은 좀체 나오지 않고 있다. 부처 관계자들은 권익위가 법률의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예 대답 자체를 미루고 있어서 불안과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가운데 권익위의 내년 예산은 공익신고자보상금의 증가로 올해보다 6%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국장급 간부는 20일 “요즘 권익위에 대한 각 부처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것”이라면서 “김영란법에 따라 각 부처의 청렴담당관을 맡게 된 감사담당관실에서 여러 부서의 질의 가운데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사항을 모아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있는데, 권익위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처의 한 감사담당관은 “업무 관련성의 판단이 애매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존에 하던 대로 했을 때 법에 저촉되는지를 문의했는데 회신 자체를 해 주지 않고 있다”면서 “너무 응답이 없어 답답한 나머지 로펌들에 문의를 해봤는데 로펌마다 합법과 위법이 나뉘어서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매년 열어 온 간부들과 기자단의 등산대회나 친목 도모 동아리 활동 등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권익위가 아예 회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부처의 감사담당관은 “권익위도 유권해석을 함부로 했다가 법원 재판에서 뒤집히면 책임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익위 “문의 많아 회신 늦어진 것뿐”
이렇다 보니 정부 부처들은 간부회의에서 최대한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법을 해석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경제부처의 국장급 간부는 “‘시범 케이스로 걸리기 싫으면 알아서 조심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면서 “28일 이후의 모든 외부 약속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체 및 일반국민들까지 끊임없이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다”면서 “질의에 대한 회신을 최대한 서둘러 하려고 하지만 워낙 양이 많아 처리가 늦어지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고보상금 증가로 권익위 예산 6%↑
한편 내년도 권익위의 예산이 736억원으로 올해보다 41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지난 4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재량지출을 10%씩 감축해 예산이 줄어든 것에 비춰 보면 지난해 649억원에서 올해 695억원으로 7%가 늘고 내년에도 또 늘어나는 권익위는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9-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