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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소극·안일 업무 관행 없애기 위한 ‘적극 행정 면책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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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의왕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200여명에게 강인옥 감사교육원 교수를 초청, 적극 행정 면책제도 및 소극행정 개선사례에 대해 교육을 했다.

적극 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나 손실, 민원 야기 등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당 업무의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는다. 이번 교육은 일부 공직자가 감사 지적과 민원발생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지적에 따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소신 있게 처리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교수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려면 면책제도를 통해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없어야 한다”며 “오히려 선례를 답습하거나, 민원 등을 방치한 소극적 업무행태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의왕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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