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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여의도] 의원실 vs 피감기관 자료 놓고 ‘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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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국정감사 때만 되면 국회에서는 “국감용 자료를 제출하라”는 의원실과 “의원의 질의서를 달라”는 피감기관 간 ‘자료 전쟁’이 한판 벌어집니다.

의원들은 피감기관에 각종 자료를 요구합니다. 업무 현황 데이터나,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관들은 치부와 같은 자료 제출을 꺼립니다. 줬다 하면 국감장에서 전 국민 앞에 혼쭐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임을 내세운 의원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피감기관들은 각종 핑곗거리를 고안해 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자료가 외부로 나간 적이 없다”고 답변합니다. “자료 취합이 덜 됐다”는 말도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는 데 효과적입니다. 의원실의 자료 제출 독촉에 “복사기가 고장났다”고 변명한 피감기관도 있었습니다. 의원을 골탕 먹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수십, 수백개로 쪼갠 뒤 제출한 곳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의원실도 대책을 세웠습니다. 의원의 질의서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불을 놓는 작전입니다. 사실 피감기관 직원에겐 의원 질의서 확보만큼 중요한 임무가 없습니다. 의원이 어떤 질의를 할지 미리 파악해야 자신들이 ‘모시는’ 기관장이 국감장에서 창피를 당하거나 궁지에 몰리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10일 피감기관 직원의 질의서 요청에 “우리 방에서 질의서가 나간 적이 없다”는 말로 ‘복수’를 했다고 합니다. “출력 담당자가 퇴근해 출력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한 의원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김영란법에 걸리는 거 아시죠? 이거 부정청탁입니다”라는 말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의원실의 무분별한 자료 요청 관행은 개선돼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이 감사를 위해 정당하게 요청하는 자료조차 제출을 거부하면서, 뒤로는 기관장을 호위하려고 질의서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로 비쳐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면접관의 질문지를 미리 받아 보고 면접시험에 응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10-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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