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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쪽지예산,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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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기재 2차관 “부정청탁” 권익위와 의견 달라 논란 예상

예산당국이 국회의원의 ‘쪽지예산’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신문 8월 1일자 1면> 쪽지예산을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해석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쪽지예산은 국회의원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 선심성 예산을 슬쩍 끼워넣는 것을 말한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회 예산 심의 중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쪽지예산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 “공무원은 법이 정한 대로 부정청탁을 신고할 의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모든 예산을 쪽지예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김영란법 제5조 3항을 근거로 “쪽지예산은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송 차관은 “예산당국은 쪽지예산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고충 민원 전달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할 권한과 능력, 책임이 없다”며 “공무원은 (법 적용을 받는) 약자이므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제7조에 따르면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으면 상대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재차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신고 경위와 취지, 내용과 증거자료를 조사해 해당 사안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신속하게 확인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직무 참여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 지정 ▲전보 등의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0-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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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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