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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단지 2곳 선정 계획…검증된 관리소장 최대 2년 관리

서울시가 비리 아파트에 공공 관리소장을 직접 파견한다.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아파트 관리 비리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다음달 민간아파트 단지 공공위탁관리 2곳을 선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연말 이전에 계약이 끝나는 아파트 단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민 절반 이상 찬성을 얻어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옛 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보내 투명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또 공공위탁관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규정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6개월마다 확인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 등으로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또 지난 5일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분야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3000만원 이상 공사·용역은 입찰 공고 전까지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한다. 또 입주자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늘리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결정사항은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자체 최초인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해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6-10-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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