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관련법 의결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기존의 건축물도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취득세와 지방세를 전액 면제받는다.정부는 1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종전에는 500㎡ 미만,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등 건축법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대수선 때에만 적용했다. 개정안은 또 내진보강을 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률을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폭을 대거 넓혔다.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상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 및 등록세의 35%를 감면한다. 산업단지 사업 시행자도 마찬가지다. 단, 모두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선 취득세의 5~10%를 내년 12월 말까지 감면한다.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전기자동차 외에 수소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를 취득할 땐 취득세를 2018년 12월 말까지 최대 200만원 이내, 2019년엔 최대 140만원 경감한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주민 감사청구를 사무처리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토록 하던 것을 3년 이내로 늘려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관할구역 경계 조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이 조정하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비방 표시나 광고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10-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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