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여성계 반대 감안 자격정지 12개월보다 하향 검토
정부가 불법 낙태수술(인공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당초 계획보다 낮추기로 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8일 “불법 낙태수술 집도의에 대한 처벌을 놓고 의료계와 여성계의 반대가 거세 의사면허 자격정지 12개월로 정한 처벌 수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불법 낙태수술 집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명시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자격 정지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는 불법 낙태수술 외에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한 경우,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개정안대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 12개월로 하되, 불법 낙태수술 사례만 따로 떼어 면허 정지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 국민 정서상 낙태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불법 낙태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아예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19일 차관 주재로 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최종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으로 개정안에 낙태를 ‘진료행위’ 항목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성단체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내세워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0-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