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주시에 따르면 매년 5%씩 임대료를 인상해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임대 아파트 사업자들의 횡포에 기초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도내 시·군은 현재 연간 5% 범위 내로 한정된 임대아파트 임대료 상승률을 2% 수준으로 낮추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들이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하에 나선 것은 대부분의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이 법률이 정한 상한선까지 임대료를 인상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주 부영임대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임대료를 5%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5%를 올려 거주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익산시, 남원시 등 도내 대부분 지역 임대아파트도 임대료가 매년 5%씩 올라 아파트 업체와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이 법률이 정해준 상한선까지 임대료를 인상해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연 2% 범위 내로 임대료 인상률을 낮추고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