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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CCTV로 체납 차량 추적… 고액 체납자에 9개월간 21억 거둬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체납 징수는 계속된다’


U-징수시스템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올리는 광양시청 특별징수팀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체납자의 운행정보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한 후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고 있다.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가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국 최초로 U-징수시스템을 운영해 혁신적인 성과를 거둬 이목을 끌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1월부터 9개월간 납입이 불가능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맞춤 징수를 펴 체납액 21억원을 조기에 걷는 실적을 올렸다.

광양시가 운영한 ‘U-징수시스템’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체납차량이 확인되면 체납자에게 문자서비스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현장 체납 징수 공무원에게 운행정보와 위치를 제공해 차량 영치, 체납세 징수를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징수시스템이다. 공무원이 직접 지방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일일이 확인하며 체납차량을 쫓아다니던 기존 방식에서 최신 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징수기법이다.

U-징수시스템은 주요 길목과 통행량이 많은 장소에 설치된 CCTV 30개소를 선정해 체납차량을 추적한다. 추적된 차량에는 맞춤징수 문자를 전송해 압박감을 주는 한편 체납 차량 운행정보 DB관리를 강화한다. 체납자의 동선은 실시간 움직임이 파악돼 ‘몇 회 이상 자동세가 체납되고 있으니 납부해주세요’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날아간다. 심리적 압박으로 스스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와 주민세 징수율이 높이지고, 체납차량 관리에도 큰 효과가 있다. 전국적으로 대포 차량에 대한 체납세가 지속적 증가해 각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는 상황에서 이들 차량들에 즉시 영치 및 공매가 가능한 획기적인 성과도 나타났다. 이 시스템을 전국에 도입하면 체납차량 정리가 극대화하고, 징수율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6-12-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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