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하천대장·공시지가 조사… 누락된 세금 9억5000만원 추징
충북 단양군은 하천의 점용료와 사용료 부과액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에 주목했다. 2012년 292건에 6200만원, 2013년 286건에 5700만원, 2014년 280건에 5200만원으로 건수와 금액이 모두 감소하고 있었다. 과징 및 부과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군이 하천대장 등 관련서류와 규정 등을 살펴보니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충북 단양군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 지방재정개혁 세입증대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뒤 홍윤식(왼쪽 네번째) 행정자치부 장관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단양군 제공 |
단양군은 곧바로 누락된 하천 점·사용료 확보에 나서 9억 5000여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하천 실태조사를 통한 점용 목적을 재정비하고 낮은 공시지가로 산정된 토지가격을 현실화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종하 징수팀장은 “하천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 단양군만 따져도 1300만원의 추가 세원이 확보되는데 전국으로 확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양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