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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대통령상 영광의 지자체들] 하천 점용·사용료 재정비… 숨은 2% 세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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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하천대장·공시지가 조사… 누락된 세금 9억5000만원 추징

충북 단양군은 하천의 점용료와 사용료 부과액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에 주목했다. 2012년 292건에 6200만원, 2013년 286건에 5700만원, 2014년 280건에 5200만원으로 건수와 금액이 모두 감소하고 있었다. 과징 및 부과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군이 하천대장 등 관련서류와 규정 등을 살펴보니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충북 단양군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 지방재정개혁 세입증대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뒤 홍윤식(왼쪽 네번째) 행정자치부 장관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단양군 제공
우선 최초 허가 시 점용목적과 현재 사용 현황이 크게 달랐다. 점용목적에 따라 세율이 최소 0.75%에서 최대 15%까지 차이가 나 하천대장 관리만 잘해도 적지않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하천의 공시지가 산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관내 하천의 79%가 인근 토지의 지가를 적용하면서 실제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돼 있었다.

하천법 시행령은 점용료 증가의 상한을 전년도의 5%로 제한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 시멘트업체는 정확한 사용량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고 관로 1개당 144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계산돼 정상 부과액보다 1억 6000여만원이나 적은 사용료를 내고 있었다. 이 업체는 211만원의 하천 점용료도 내야 하지만, 점용료는 매년 부과가 빠졌다.

단양군은 곧바로 누락된 하천 점·사용료 확보에 나서 9억 5000여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하천 실태조사를 통한 점용 목적을 재정비하고 낮은 공시지가로 산정된 토지가격을 현실화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종하 징수팀장은 “하천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 단양군만 따져도 1300만원의 추가 세원이 확보되는데 전국으로 확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양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6-12-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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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