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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과장, 자녀결혼 축의금 50만원 받아 감사관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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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업자가 충북도청 간부공무원의 자녀 결혼식 때 50만원을 축의금으로 전달해 감사관실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도에 따르면 A과장은 지난 3일로 예정됐던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도청 내부 행정망에 결혼식 일정을 공지했다.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축의금을 보낼 계좌도 함께 알렸다. 이를 본 A과장의 부서 직원은 행정망에 오른 청첩장을 사진으로 찍어 지난해 함께 사업을 추진했던 한 건설업체 직원에게 전송했다. 이를 보고받은 건설업체 사장은 A과장 계좌로 50만원의 축의금을 송금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 A과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부하 직원에게 문자를 보내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누군가가 제보한 것으로 미뤄 계획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것 같다는 것이다. A과장은 지난 6일 언론사가 취재에 나서면서 5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뒤 업자 계좌로 돈을 돌려줬다. 이어 도청 감사관실에 이런 내용을 신고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50만원을 입금한 업체 사장이 도가 발주한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등 업무와 관련돼 있다면 A과장이 징계를 피할 수 없지만 다행히 그런 것은 아니다”며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두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돈을 바로 돌려주고 자진 신고한 점이 참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과장과 함께 일하는 한 팀장은 “지난해 이 업체가 도가 발주한 공사를 1차례 한 뒤 다른 공사의 하도급을 받고 싶었는데 A과장이 이를 도와주지 않아 감정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업체 사장은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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