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도에 따르면 A과장은 지난 3일로 예정됐던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도청 내부 행정망에 결혼식 일정을 공지했다.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축의금을 보낼 계좌도 함께 알렸다. 이를 본 A과장의 부서 직원은 행정망에 오른 청첩장을 사진으로 찍어 지난해 함께 사업을 추진했던 한 건설업체 직원에게 전송했다. 이를 보고받은 건설업체 사장은 A과장 계좌로 50만원의 축의금을 송금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 A과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부하 직원에게 문자를 보내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누군가가 제보한 것으로 미뤄 계획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것 같다는 것이다. A과장은 지난 6일 언론사가 취재에 나서면서 5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뒤 업자 계좌로 돈을 돌려줬다. 이어 도청 감사관실에 이런 내용을 신고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50만원을 입금한 업체 사장이 도가 발주한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등 업무와 관련돼 있다면 A과장이 징계를 피할 수 없지만 다행히 그런 것은 아니다”며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두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돈을 바로 돌려주고 자진 신고한 점이 참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과장과 함께 일하는 한 팀장은 “지난해 이 업체가 도가 발주한 공사를 1차례 한 뒤 다른 공사의 하도급을 받고 싶었는데 A과장이 이를 도와주지 않아 감정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업체 사장은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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