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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민간위탁 사무-연구용역 실태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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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지난 12월 20일 ‘민간위탁 사무와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실태 점검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주택․도시재생 업무 중 민간에 위탁한 단체에 대해 업무실태를 점검하고 아울러 소관부서 학술․기술 연구 용역 사업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소위원회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또,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민간위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연구용역 사업 추진 시 연구사업․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택, 도시재생,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위원회는 2개로 구성하여, 제1소위원회는 ‘민간위탁 실태’, 제2소위원회는 ‘연구(학술․기술) 용역 사업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제1조사 소위원장에는 우미경(새누리당, 비례) 의원이, 김기대(더불어민주당, 성동3), 유동균(더불어민주당, 마포3), 유찬종(더불어민주당, 종로2), 남창진(새누리당, 송파2) 의원이 위원으로 각각 선임되어 3개월 동안 활동할 계획이며, 제2조사 소위원장에는 김인제(더불어민주당, 구로4) 의원이, 박운기(더불어민주당, 서대문2), 우창윤(더불어민주당, 비례), 이창섭(더불어민주당, 강서1), 전철수(더불어민주당, 동대문1), 이석주(새누리당, 강남3), 이숙자(새누리당, 서초2) 의원이 위원으로 각각 선임되어 3개월 동안 활동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정태 위원장은 “3개월 간의 점검 과정에서 법령 위반사항 등 적발 시 서울시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서울시 전체 민간위탁․용역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할 경우 서울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도 검토할 것이다.”라고 장기 구상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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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