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안전사고 낸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 배제
서울시가 건설공사 발주시 하도급 업체와 직접 계약하고 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한다. 또 중대한 안전사고를 낸 하도급 업체를 5년간 공사에서 배제한다. 그동안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에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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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
서울시가 하도급 업체를 직접 입찰에 참여토록 한 건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다. 그동안 발주자가 원도급 업체와 공사계약을 하면 그 업체는 다시 하도급 계약을 맺다보니 부실시공과 인명사고가 빈발했다.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도급, 하도급 업체가 동등한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발주자와 공동 입찰·계약하는 방식인 ‘공동도급제’를 2019년까지 100% 적용하는 게 목표”라면서 “실제 공사를 해왔던 하도급 업체가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어 부실 시공과 산재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모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 안전사고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는 5년간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하도급 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전국 처음이라고 서울시는 말했다. 서울시는 제재조건으로 1명 이상 사망, 부상자 10명 이상 등을 내걸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수직·종속적 하도급 체계를 수평·협력적 체계로 바꿔 건설현장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