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불법 성매매·대부업 전단지 검거 활동을 벌인 결과 배포자 33명을 검거하고, 전단지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 588개를 이용중지시켰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는 “특별사법경찰이 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하거나 불법 전단지의 이동전화번호 이용을 중지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전단지 배포 단속 활동을 벌였다”면서 “향후에도 불법 전단지 소탕 작전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민원인 제보와 사전 수집 정보 등을 통해 전단이 유포되는 장소와 시간대 등을 파악하고, 몇몇 장소를 특정해 하루 4∼5시간 잠복근무를 했다. 배포자가 검거되지 않을 때는 전단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중지시켰다. 전단 배포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면서 건물 출입문 앞에 전단을 5∼6장씩 던졌다. 성매매 전단은 야간 유흥업소와 모텔 밀집지역에, 대부업 전단은 대치동·역삼동·논현동 등 상가나 빌라 밀집지역에 집중 배포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강서, 보상금 확대·주민감시관 20명 선발
서울 강서구가 ‘보상금 월 200만원’을 내걸고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소탕 작전에 돌입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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