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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보상금 200만원… 불법 전단 소탕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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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배포자 33명 검거·588개 번호 이용중지 성과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불법 성매매·대부업 전단지 검거 활동을 벌인 결과 배포자 33명을 검거하고, 전단지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 588개를 이용중지시켰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는 “특별사법경찰이 전단지 배포자를 검거하거나 불법 전단지의 이동전화번호 이용을 중지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전단지 배포 단속 활동을 벌였다”면서 “향후에도 불법 전단지 소탕 작전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민원인 제보와 사전 수집 정보 등을 통해 전단이 유포되는 장소와 시간대 등을 파악하고, 몇몇 장소를 특정해 하루 4∼5시간 잠복근무를 했다. 배포자가 검거되지 않을 때는 전단에 사용된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중지시켰다. 전단 배포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면서 건물 출입문 앞에 전단을 5∼6장씩 던졌다. 성매매 전단은 야간 유흥업소와 모텔 밀집지역에, 대부업 전단은 대치동·역삼동·논현동 등 상가나 빌라 밀집지역에 집중 배포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강서, 보상금 확대·주민감시관 20명 선발

서울 강서구가 ‘보상금 월 200만원’을 내걸고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소탕 작전에 돌입한다.

강서구는 불법 유동 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지난해 불법 현수막에 이어 올 들어 전단(벽보)까지 확대 시행하면서 보상금도 최고 월 200만원까지 올렸다고 3일 밝혔다. 불법 유동 광고물 제거는 주민감시관이 담당한다. 구는 지난달 불법 현수막 제거 주민감시관 20명을 선발한 데 이어 오는 6일까지 불법 전단 정비 인력 50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 강서구 1년 이상 거주민은 누구나 주민감시관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 도시디자인과에 신청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불법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장당 500~3000원, 불법 전단은 장당 20~100원을 주민감시관에게 지급하며 한도는 200만원이다. 구 관계자는 “강서구도 지난해엔 월 20만원을 줬는데, 도시미관 향상과 주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를 토끼를 잡기 위해 보상금을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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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