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공 등 4개 기관 상반기 시행
노동정책 전담 고용노동과 신설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유럽식 ‘노동 이사제’가 경기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도입된다.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다.
성남시는 9일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에서 “노사가 경영 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면서 경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노동권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노동이사제는 유럽 31개국 가운데 19개국이 시행한다.
서울시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기관에 이 제도를 적용키로 하고, 지난 5일 서울연구원에 근로자 이사를 처음으로 임명했다.
기초지방정부인 성남시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 기준이다. 도시개발공사,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등 네 곳의 기관에 적용된다. 성남시는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7-01-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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