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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법제처 과장에게 들어본 ‘올 법령정비 방향’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 법은 완벽하지 않다. 법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법은 시간이 지나 현실에 뒤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법은 행정편의적으로 규정돼 일상생활과 기업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는 꾸준히 법을 개정해 나가고 현실에 맡게 정비하고 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호(54) 법제처 법령정비과장을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법령정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이영호 법제처 법령정비과장


법령정비는 크게 일반정비와 기획정비로 나눕니다. 일반정비는 국민 혹은 각 정부 부처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기획정비는 법제처가 주도적으로 미진한 법령을 찾아 정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제처는 제가 입사한 25년 전만 해도 연구원 또는 재판정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각 부처가 심사 안건을 들고 오면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주는 업무를 주로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8년 법령정비과가 만들어지면서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법제처가 일정한 ‘테마’를 잡고 일상생활에 뒤처진 법령을 정비하는 기획정비 업무를 추진한 까닭입니다. 물론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부처 협의가 쉽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법을 찾아 정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독학사 등 자격기준 정비’ 업무도 기획정비의 일환입니다. 독학사와 학점인정 제도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소외돼 왔던 사람들에게 교육 접근기회를 높이고, 평생에 걸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도입됐습니다. 아울러 학위 취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득한 학위를 통해 취업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취업 현장에선 이러한 제도가 잘 반영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독학사 등을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아 제도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해 130여개 자격요건 규정이 독학사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과는 독학사 등을 통해 취득한 학위도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치유지도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항공기검사관, 장례지도사 교수요원, 교통안전진단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등입니다. 검토할 규정이 많지만, 내년까지 이 법령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신고제도 합리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에 명시된 1600여개 신고 대상은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로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는 건축신고와 옥외광고물 신고, 체육시설업 신고 등이 있습니다. 적정한 요건을 갖추었나 확인이 필요하기에 수리가 필요한 셈이지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는 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 휴·폐업 신고 등이 있습니다. 굳이 행정력을 들여 신고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지 그렇지 않은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행정청은 이를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이지만 수리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접수를 지연시키는 경우입니다. 또 수리 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행정청이 고의로 시간을 끌 수 있었습니다.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는 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청이 처리 기간 내에 신고인에게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도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러한 신고제도 합리화를 통해 부당한 접수 거부나 처리 지연 행태가 근절되고 적극적 업무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1-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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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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