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5일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등을 거쳐 도시의 영세 제조업자인 소공인 지원 및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이들 4곳을 집적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집적지구로 지정되면 3년간 공동장비, 공동작업장 등 인프라 구축과 정책금융 우대, 소공인특화센터 설치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중기청은 집적지구 4곳의 인프라 구축에 국비 65억원을 지원한다.
집적지구는 도시형 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과 집적지구 활성화 등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같은 업종의 소공인 숫자가 행정구역별 기준을 넘어선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특·광역시는 50개, 특별자치시·도 포함한 시 지역은 40개, 군은 20개 이상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2-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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