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은 “현재 불법, 편법운항으로 운행이 중단된 이랜드크루즈 한강유람선은 선령이 30년이 된 노후화된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 따라 버젓이 영업운항을 해오고 있었다” 고 지적하면서 최근 개정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허점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최근에 개정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선령제한을 30년으로 두었지만, 기존 선박에 대해서는 최장 7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김의원은 “한강유람선은 작년 코코몽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안전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아 ‘제2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재발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가 새로운 수상교통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버버스’와 ‘수륙양용버스’ 도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다. 김의원은 “안전성과 환경성이 확보되지 않는 리버버스와 수륙양용버스 도입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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