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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시흥시 고충민원해결사 ‘시민호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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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접수처리된 35건 중 33건 해결돼 수용률 94%

경기 시흥시 ‘시민호민관’이 지난해 접수처리된 고충 민원 94%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시 시민호민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2016년 시민호민관 운영상황보고서’ 발간 결과 지난해 고충민원 61건 중 35건이 접수처리됐다. 접수처리된 35건 가운데 33건이 해결돼 수용률이 94%에 달했다. 호민관은 시정권고 5건을 비롯해 의견표명 9건, 조정중재의견 21건을 제시했다

시흥시 시민호민관제는 2013년 처음 출범해 호민관 1명과 공무원 2명이 지원 근무하고 있다. 대학교 부교수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출신 등 5개 자격 중 1개 조건을 갖추면 호민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시 행정행위에 불만·불복시 고충민원을 시에 접수하면 호민관이 조정, 권고 역할을 한다. 행정심판 행위로 가기 전 구제 조정하는 단계다.

5년째 접어든 시흥시 호민관제는 고충민원 안건에 ‘배심법정형 고충민원 심의’를 시도했다는 점이 호평을 받고 있다. 시민자문단 위원들이 민원인과 관계 공무원의 진술을 직접 청취해 토론 후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시흥시 호민관이 고충민원 상담을 하고 있다. 시흥시 제공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은 건축이나 도로·도시계획 등 도시교통 분야로 전체 고충민원의 64%에 달한다.

고충해결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행강제금 등 침익적 행정처분시 산출근거를 잘못 적용한 법적용의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다. 건축법을 위반해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이행강제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는 민원이었다. 호민관이 부과내용을 자세히 파악한 결과, 당시에 법령 개정된 것을 공무원이 간과한 게 확인됐다. 이를 민원인이 직접 말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알고 부드럽게 양측을 설득해 감경 조정으로 이끌었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 규정을 너무 엄격히 해석해 행정처분한 것을 조정한 사례도 있다. 공익사업예정지에 그린벨트 토지를 성토한 이유로 민원인에게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졌다. 호민관은 이미 공익사업이 결정된 지역인데 단지 성토했는 사유로 원상회복하라는 건 비용 낭비라고 지적했다. 공익사업인데 굳이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보다 보상후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 중재했다.

시흥시는 지난해 기초 지방정부 최초로 세계옴부즈맨협회(IOI)에 가입한 바 있다.

오는 8일 임기를 마치는 유상진 시민호민관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법령을 적용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때 호민관이 시민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민원을 판단, 처리할 수 있다”며, “아직 호민관제가 생소하고 경직된 행정문화로 한계가 있어 향후 법적 제도화가 꼭 필요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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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