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로 사망자가 잇따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신호기, 과속단속 카메라 등 안전시설이 대폭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전북 장수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전북 장수군 금천마을 앞 국도 19호선의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왕복 4차선로인 국도 19호선은 경사진 급회전길인 탓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아 왔다. 2003년 이후 사고로 7명이 숨졌다.
이날 권익위의 현장 조정을 통해 장수군은 올 상반기까지 해당 도로의 내리막 경사 방향에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키로 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는 버튼식 횡단보도 신호기, 사망사고 발생지점 표지판, 속도제한표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4-2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