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권익위의 현장 조정을 통해 장수군은 올 상반기까지 해당 도로의 내리막 경사 방향에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키로 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는 버튼식 횡단보도 신호기, 사망사고 발생지점 표지판, 속도제한표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4-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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