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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직업 질문에 “무직입니다”…최순실과 서로 쳐다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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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아”···왼쪽 가슴엔 구치소 표식이 달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정식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36일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출석, 피고인석에 서 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 남색 정장 차림을 하고, 플라스틱 집게 핀을 이용해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를 유지한 채 법정에 나타났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나 포승줄로 묶이진 않았다. 왼쪽 가슴에는 구치소 표식이 달려 있었다.

[서울포토] 수인번호 503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왼쪽 옷깃에 수인번호 ‘503번’을 달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53일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7. 05. 23 사진공동취재단
재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해 재판 전 법정 모습을 언론이 촬영할 수 있게 허락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김 부장판사의 질문에 일어서서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주소를 묻는 말엔 “강남구 삼성동…”, 생년월일이 1952년 2월 2일이 맞느냐는 말엔 “그렇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있는지도 물었으나 그는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고 “원하지 않습니다”고 답한 뒤 다시 착석했다. 최순실씨는 재판장 인정신문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린 듯 울먹이는 표정을 짓고 코를 훌쩍였다. 40년 지기인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지 않고 앞만 응시했다.
법정에 나란히 앉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YTN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18가지로 방대한데다 1심의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향후 신속히 심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3∼4번 기일을 열어 뇌물 사건과 직권남용 사건 등을 심리할 방침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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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