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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검찰은 스스로 자정 노력을 다짐하며 ‘셀프 개혁’을 외쳤으나 그 이후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사건 등을 필두로 넥슨의 김정주 대표와 진경준 전 검사장 및 홍만표 전 부장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검은 비리 등 상상조차 불가한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일까지 불거지면서 이제는 더이상 검찰의 자정 노력이나 자체 개혁을 기대할 수 없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조정하거나 검찰을 견제할 제3의 독립기관을 두어야 한다는 검찰 개혁 실질 필요론이 새로운 화두로 대두됐다.
이에 소위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철저히 감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대검이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최근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는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감찰 속도가 너무 더디고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난도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감찰반은 이 사건의 ‘범행 현장’인 식당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면서 식당 주인의 권유로 식사를 하기도 했다. 감찰반은 수사와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적인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식당 관계자의 협조를 얻기 위해 불가피한 처사였다고 변명하지만, 현장 조사를 하러 간 식당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식사 권유를 받고 이에 응했다는 것만으로도 검찰 수사의 부적절성이 지적된다. 과연 검찰에게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등을 가지고 있는 비대하고 독보적인 권력기관이다. 대한민국이 검찰에 이와 같은 막강한 권력을 몰아주었던 이유는 검찰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과 인권존중의 정신을 전제로 그들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검찰 조직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수십 년 동안 권력의 핵심으로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약자에게는 강하게, 강자에게는 약한 방식으로 처세하며 공생해 왔다. 오늘날 검찰 현실은 더이상 그와 같은 권력 독점을 허락하지 않게 됐다.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 등을 임명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민이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더이상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말라. 이제는 개혁만이 살길이다.
2017-05-29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