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도는 공용시설 침수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도 이재민에 포함시키고 피해시설의 수리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관련규정에 신설하자고 국민안전처에 건의했다.
또한 도는 생계형 차인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가운데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침수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방법이 없자 재난 및 안전관리법기본법 개정을 통한 복구비 지원도 건의했다. 이번 폭우 당시 증평 보강천에 주차돼 있다 침수된 차 62대 가운데 생계형 차에 해당되는 55대가 모두 자차보험 미가입차량으로 파악됐다. 화물자동차들이 자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비싼 보험료 때문이다. 1억원짜리 화물차의 자차보험료는 연간 800만원 정도다. 도는 농작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다.
이석식 도 복구지원팀장은 “관련규정을 서둘러 바꿔 소급적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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