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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교자율감사 시범 실시, 경남도 국·공유재산 특정감사로 미등기 재산 313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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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시범 도입한 ‘학교자율감사’를 확대 운영한다. 학교자율감사는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학교 자체로 감사계획을 세우고 감사반을 편성해 방학기간에 자율적으로 감사한 뒤 감사결과에 대해 학교 스스로 처분하고 개선하는 새로운 감사방식이다.

경남도교육청은 2일 지난해 하반기 종합감사 대상학교 가운데 청렴도가 우수한 30개 학교를 올해 ‘학교자율감사’ 실시 학교로 선정하고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 자율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감사 해당 학교는 교감을 감사반장으로 교사, 행정직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 내부 감사반이 여름방학 기간 중 3일 동안 자체 감사를 한다.

자율감사는 모두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학교 각 업무 담당자가 자율점검표에 따라 연중 스스로 업무를 점검한다. 각 업무 담당자가 자율점검한 자기업무 결과를 학교 내부 감사반이 방학 중 감사기간에 확인 점검한다. 이어 외부에서 공모한 외부감사관 2명과 변호사·공인회계사 각 1명 등 외부전문가 2명이 3차 점검을 해 자율감사에 대한 투명성·신뢰성·전문성을 높인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경남지방변호사회 및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변호사 30명과 공인회계사 16명이 학교자율감사관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학교자율감사를 11개 학교에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 30개교로 확대하는 한편 자율감사가 업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율점검 매뉴얼’과 ‘학교자율감사 매뉴얼’을 개발해 해당 학교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 소속 감사대상 기관은 모두 1300여개로 한해 130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하더라도 전체 기관 종합감사를 하는 데 10년이 걸려 종합감사를 통해 업무 오류나 잘못을 바로잡는데는 한계가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자율감사 결과에 대해 심사를 해 평가점수가 80점이 넘는 학교는 종합감사를 면제하고 중요 위법이나 비위사실이 발견된 학교는 도교육청이 특별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감사는 잘못을 사후에 적발해 처벌하기보다 미리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고쳐나가는 ‘자율’과 ‘예방’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교직원들이 교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민주적 학교운영과 학교별 책임경영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학교자율감사를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날 도내 시·군의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해 313억원 상당의 공유재산이 등기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주시를 비롯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공유재산 감사를 했다.

감사결과 마을회관이나 관광지 매표소, 마을 정자 등 주로 마을단위로 이용하는 소규모 공용 건물 305동, 312억 5500만원 상당이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3379억 6700만원 상당의 공유재산이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6억 42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 손해보험 및 공제비를 징수하지 않는 사례, 불법 전대를 해 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관리위탁이 적정하지 않은 사례 등도 여러건이 지적됐다.


도 감사관실은 담당공무원들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모르거나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공유재산 관리 부실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시·군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순회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나머지 9개 시·군에 대해서도 10월부터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 감사를 할 계획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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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