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내용 중복·상반 ‘혼선’
행안부 연말까지 473개 등록… 국민 생활안전 향상에 큰 기대행정안전부는 각종 생활 밀착형 시설물에 대한 안전 기준을 심의·등록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전 기준은 각종 시설물과 물질 등을 제작하고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행정규칙(고시, 훈령)을 말한다. 하지만 개별 부처별로 안전 기준 간 내용이 중복·상반되거나 정작 필요한 사안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모든 부처의 안전 기준을 일괄 조사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16개와 시행령 53개, 시행규칙 265개, 행정규칙 139개 등 안전 기준 473개를 연말까지 모두 등록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상호 중복·상충되는 안전 기준을 조정하고 기준이 없거나 미비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전날 안전 기준심의회를 열어 국토부 소관 안전 기준 200개를 등록 대상으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 및 공사장 분야 100개, 건축 및 시설 분야 66개, 교통 및 교통시설 분야 34개다. 국토부 안전 기준은 ‘타워크레인 성능 유지 기준’과 ‘주차장 추락 방지시설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업, 건축, 교통 분야가 다수여서 이번 안전 기준 심의·등록이 국민 생활 안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 관리는 안전 기준에서 시작된다”면서 “안전 기준 상충이나 혼선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8-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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