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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서울시의원 “‘정유라식 출석부정 방지’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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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에 이어 서울시에서 체육특기생들의 출석부정 방지를 위한 규정(일명 정유라식 출석 부정 방지 규정개선)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체육특기생시절 정유라의 출석부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015년 12월 5일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정유라의 졸업과 수상취소, 성적 정정 등을 발표 했으며 자체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다만, 서울시 교육청에서 마련한 방안은 종목단체가 학교장에 체육특기생들의 대회 및 훈련 참가 사실을 통보만 할 뿐 사실 확인을 위한 별도의 통제 절차가 없는 맹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제27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 안준호 국장에게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에서도 체육특기생들의 출석부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요구했고, 그 결과 종목단체가 해당 학교에 대회 및 훈련 참가 요청 시 ‘시 체육회 확인서’를 공문에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대회 및 훈련 종료 후 ‘서울시체육회 사실 확인내용’을 기재 하도록 하여 종목단체와 서울시체육회가 2중 확인하도록 했다.

이어 사후대책으로는 서울시체육회의 종목단체 감사 시 처리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허위공문 작성 발견 시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징계 및 서울시보조금 미지원 등 처리절차 미 준수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했다.

<처리절차>
①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확인 공문 요청(해당학교→종목단체)
② 해당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사실 1차 확인(종목단체)
③ 해당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사실 2차 확인 요청(종목단체→서울시체육회)
④ 대회 및 훈련 참가 확인 회신(종목단체→해당학교)



서울시체육회에서는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8월 중으로 「체육특기생 대회·훈련 참가확인 매뉴얼」을 종목단체들에 통보할 예정이며, 오는 9월부터 종목단체 처리절차 준수여부에 대해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정유라 교육농단 사태 이후 서울시 교육청은 학사운영 및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개선으로 내부에서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했으나, 대회 및 훈련을 위한 외부 활동에 대해서는 종목단체의 협조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며 “이번 서울시체육회의 체육특기생들의 대회 참가 확인절차 개선을 통해 종목단체에 책임감을 주고, 시체육회와 2중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의 제도개선에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김문수 의원은 “체육특기생도 똑같은 학생으로서 출석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한다”며 “특권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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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