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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 3만원 VS 멧돼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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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 3만원 VS 멧돼지 0원’

경북도와 시·군들이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을 잡는 엽사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정작 농작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는 대상에서 제외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엽사들로 구성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사냥을 기피하는 고라니,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북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운영 지침’에 근거한다.

포상금은 고라니 마리당 3만원, 청솔모 7000원, 조류 5000원 등이다.

하지만 엽사들이 멧돼지를 힘들게 잡더라도 포상금은 없다.

이 지침이 멧돼지에 대한 포획포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탓이다.

이는 엽사들이 멧돼지 포획을 선호하는데다 고기와 쓸개를 식용으로 소비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경남도와 충남도, 강원도 등 다른 농촌지역 자치단체들이 마리당 포획 멧돼지 마리당 10만원 안밖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때문에 경북지역 일부 엽사의 경우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를 받더라도 포상금이 없어 아예 출동을 않거나 늑장 출동하면서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엽사들의 멧돼지 쓸개 등의 불법 유통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농민 단체 관계자들은 “멧돼지의 경우 한번 출몰하면 농경지를 쑥대밭으로 만들기 일쑤”라면서 “도와 시·군들이 이런 멧돼지에 대한 포획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시·군 유해야생동물 업무 담당자들도 “최근 들어 멧돼지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농작물 피해 뿐만 아니라 주민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효율적인 멧돼지 구제를 위해 포상금 지급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 관계자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는 등 개선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북지역의 유해야생동물 피해액은 18억 83000만원으로, 멧돼지가 전체의 68%(12억 7900만원)를 차지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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