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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과 2014년 박원순시장이 약속했던 장애인고용률 5%를 지킨 기관은 단 1곳에 불과하며 장애인고용을 전혀 하지 않은 기관도 5곳이나 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는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일반기업에 요구하기 위해서 서울시부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5%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김진철 의원은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각 132명과 75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장애인은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법률위반이다”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차원에서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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