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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등 환자 안전사고 발생 땐 의료기관에 ‘주의경보 ’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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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침대 낙상 사고, 약물 부작용 등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경보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한 환자 안전사고를 분석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새로운 위험 요인과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를 확인하면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주의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주의경보는 환자안전서비스포털 공지를 비롯해 병원별 환자안전 전담인력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발령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기관의 자율보고로 수집한 환자 안전사고 3060건 중 77.7%(2379건)는 낙상과 약물 오류 보고였다. 낙상 사고는 주로 병원 침대(53.9%)에서 일어났고, 60대 환자(76.1%)가 가장 많았다. 침대에서 일어난 사고 중 보조난간이 내려져 발생한 사고(9.5%)보다 올려져 발생한 사고(12.9%) 비율이 높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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