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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입자 건보료 평균 5546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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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263만 가구 대상

전년도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5546원 오른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세 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가구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소득증가율(10.7%)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5.3%)을 반영하면,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가구당 평균 5546원(5.4%) 오른다.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체 지역가입자 748만 가구 가운데 전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늘어난 263만 가구(36.4%)만 보험료가 오른다. 이들의 보험료 평균 상승액은 2만 5544원이다. 소득과 재산이 줄어든 128만 가구(17.7%)의 보험료는 평균 2만 2832원이 내린다. 나머지 가구는 변동이 없다.

11월분 보험료는 오는 12월 11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판 경우에는 증명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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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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