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체주택의 정의 및 유형 ▲공동체주택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 및 이차보전 지원 ▲공동체주택 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유동균 의원은 제9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4년째 활동하고 있으며,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장, 서울시의회 편집위원장, 서울메트로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수상식에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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