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차 덜 타면 최대 5만 마일리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보건소 대사증후군센터-서울체력9988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곳곳 ‘5분 정원도시’로…화재순찰로봇, 전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오목공원·지양산 새단장… 5분 거리마다 정원 만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포 설선물 과대포장 땐 과태료 최고 300만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회용 봉투 공짜 제공도 점검

경기 김포시가 설 명절을 맞아 1일부터 14일까지 대형유통점들이 선물세트를 과대하게 포장하거나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품을 공짜로 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김포시는 설을 앞두고 대형 유통점에서 판매되는 제과류와 주류·화장품·완구·인형·잡화류·종합식품 등 선물세트류의 포장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주로 포장 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또 대형 유통점에서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무상 제공하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한다. 과대포장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제조업체에 검사명령을 통보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18-02-0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모·평가 ‘싹쓸이’ 도봉, 외부재원 330억 수확

시장 현대화 등 123개 사업 선정 市 조경 최우수상 등 100건 수상

“DMC역·상암고역 왜 뺐나”… 마포 행정소송 제기

국토부 대장~홍대선 계획에 항의 “환승 거점·주거지 수요 고려해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