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송도 랜드마크시티 전무 재취업 前 인천경제청 송도본부장 고발…공직자윤리위 퇴직 8명 취업제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가 현직 재직 시 자신이 직접 처리한 업무의 대상 업체에 퇴직 후 취업한 전 인천시 공무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68명 중 8명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고 나머지 60명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 업무취급제한 조항을 어긴 전 인천경제청 송도사업본부장(지방3급) A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A씨는 2015년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송도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개발의 사업계획조정 합의서를 체결했고 2015년 8월 6·8공구 개발 주체인 SLC(송도 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전무로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위는 공무원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사전승인도 없이 퇴직 후에 취업해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2-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