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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남성공무원 5년간 2.5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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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이 배우자 이어 휴직 땐 경력 인정 3년으로 확대 방침

육아휴직을 쓴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 비율이 지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래도 여전히 여성 공무원의 30% 수준에 그쳐 정부는 육아휴직 경력 인정 범위 확대, 업무대행 공무원 의무 지정 등을 통해 육아휴직을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을 쓴 남성 공무원이 2012년 756명에서 2017년 1882명으로 2.5배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역시 11.3%에서 22.6%로 늘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기여를 했다. 1년이던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2015년 여성과 똑같이 3년으로 늘었다. 지난해 1월 둘째 자녀부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이어 같은 해 9월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수당을 2배 올려 봉급액의 80%(70만~150만원)까지 지급받도록 했다.

그래도 여전히 ‘아빠’ 공무원의 육아휴직 비율은 ‘엄마’의 30%(2017년 기준)에 그친다. 이에 인사처는 올하반기까지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배우자에 이어서 쓸 경우에 한해 경력 인정 범위를 육아휴직 전체 기간인 3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첫째 자녀에 대해 여성이 먼저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는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정책이 된다.

업무대행 공무원도 의무 지정된다. 현재도 공무원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을 쓰면 업무대행 수당(월 20만원)을 지급하며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지만, 임의규정이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정부는 업무대행 공무원을 의무 지정하면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 육아휴직자의 27.9%가 6개월 미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비해 남성은 38%가 단기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2-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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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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