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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의료복지 정책 ‘시민건강닥터제’ 4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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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고혈압 등 성인병 사전 예방 관리


22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시민건강닥터제’ 시행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이재명 시장, 김기환 의사회장,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장, 9명의 건강관리 간호사 등이 참석했다.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 중심의 포괄적 공공의료 복지정책인 ‘시민건강닥터제’를 4월부터 도입한다.


성남시와 성남시의사회는 22일 ‘시민건강닥터제’ 시행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성남시민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간호사와 상담을 한 뒤 가까운 시민행복의원(시 지정 1차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의사회는 3월 23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을 모집해 성남시의 시민행복의원 지정 절차를 지원한다.


성남시는 9억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9곳에 간호사를 1명씩 배치했다.

수정구는 신흥3동· 태평3동· 산성동, 중원구는 중앙동·금광2동· 상대원3동, 분당구는 정자2동· 야탑3동· 백현동에 간호사가 근무한다.

간호사들은 3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혈압 등 건강검진 후 상담을 한다. 이 과정에서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의 수치가 기준치를 넘으면 건강 위험군으로 분류해 3개구 보건소로 연계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1년 이내 진단 받은 사람은 건강상담 바우처(1인당 6만8240원)를 줘 시민행복의원으로 연계한다.

시민행복의원 의사는 전담간호사가 연계한 주민을 치료하고, 질환 예방·관리 방법을 교육한다. 생활습관, 질병인식 조사 후 개인별 건강생활실천 계획을 세워 연 4차례 건강생활실천 지도를 하는 방식으로 건강 상태를 지속 관리한다.

시는 올해 말까지 2000여 명 정도의 시민이 시민건강닥터제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 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는 지난 2016년 12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이어 2017년 7월 19일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과 사업비 지출 근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3만3000여 명의 만성질환자가 연간 1856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시민건강닥터제 시행으로 시민 의료비 경감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당뇨·고혈압 등 성인병은 엄청난 치료 비용으로 인해 개인은 불행하고 국가재정도 부담되지만 미리 발견하고 관리하면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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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