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경 의원은 “서울시 주무부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니,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소송 건은 마무리 중이다’라는 답변을 했고, “소관 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위원에게 조차 보고할 수 없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기사화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우 의원은 “서울시의 정책변화로 용산정비창 부지는 지난 수년간 지역갈등의 아픔에서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곳이다”며 “지금 이것이 서울시가 서울시민과 소통하는 방식이 아닌가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또한 “서울시민의 심각한 주거문제와 그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공급계획의 수립과 도시재생정책 안에서 뉴타운지구 등의 해제로 인해 중단된 질적·양적 주거공급 물량을 어떻게 보완·대체·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박원순 시장에게 대안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천만시민의 서울, 천년 아니 그 이상 영원하여야 할 우리 서울의 미래도시공간구조를 무시한 일관성 없고 무분별한 도시계획의 피해는 결국 우리시민에게 되돌아 올 것이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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