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접수 의견은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되는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단순 민원 등은 불허된다. 심의위원회는 공개 여부를 결정해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이나 정보공개포털(open.go.kr)를 통해 제공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3-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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