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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 국민신청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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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보다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국민 신청 정책실명제’를 시행한다. 주요 정책 결정 또는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의 실명과 회의 내용 등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공개 사업 등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접수 의견은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되는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단순 민원 등은 불허된다. 심의위원회는 공개 여부를 결정해 산림청 누리집(forest.go.kr)이나 정보공개포털(open.go.kr)를 통해 제공한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3-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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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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