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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캠퍼스 불법 방문 판매 호갱 탈출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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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비자원 23개 대학 순회 피해예방 캠페인

새 학기를 맞아 대학가에 불법 방문판매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부산시 등이 사전 예방에 나섰다.


●인터넷 강의·장학금 지원 속여

부산시와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부산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오는 20일까지 부산지역 23개 대학을 순회하며 방문판매 피해예방 캠페인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새 학기 대학 캠퍼스에는 장학금 지원이나 자격증 취득 등을 명목으로 정보기술(IT) 관련 인터넷 강의를 판매하고서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자마자 대금을 청구하는 불법 방문판매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청약 철회기간 넘기면 대금 독촉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오해하거나 계약을 체결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청약철회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대학에 입학한 A씨는 대학에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IT 전자출판 제공과정’을 신청했는데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자마자 교육비 30만원을 내라는 독촉에 시달렸다. B씨는 수업을 마치고 강의실에서 나올 때 장학담당 팀장이라는 사람이 접근해 장학프로그램이라며 4년간 모든 자격증 취득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사이트를 지원해 주겠다고 속이고 관리비 명목의 비용을 낼 것을 종용받았다.

●인적사항 건네기 전 계약 확인을

부산시는 이번 캠페인 기간에 대학 내 방문판매 피해와 문제점, 불법 방문판매 피해 사례, 방문 판매원 상술, 내용증명 우편발송 방법, 청약철회 방법 등을 설명하고 이동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방문판매원을 만나더라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체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교육 서비스 구매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나서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8-03-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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