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마을 포함 233만 9000㎡ 3년간 건축, 토지분할, 형질변경 등 금지
경기 부천 북부 친환경복합단지 개발사업지인 대장동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부천시는 19일 대장동 내 마을 29만 3000㎡를 포함해 233만 9000㎡에 향후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서는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분할 및 형질변경, 토석 채취,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제한고시일인 19일 이전 착공 신고됐거나 기존 건축물의 재축·대수선·용도변경,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이는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조치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근거했다.
시는 앞으로 대장동 일대에 주거·상업·공업·환경 등을 연계한 친환경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스마트 복합도시와 지식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