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크게 늘면서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역주택조합 경보를 발령하고 구·군과 함께 지역주택조합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에는 2014년 17곳이던 지역주택조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 25곳,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39곳 등 모두 64곳으로 급증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현행 주택법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과 사업이 시작돼 추진 과정에서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
주택건설 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조합의 토지 매입이 쉽지 않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부산시는 지난해 5월에도 지역주택조합 과열 경보를 발령했었다.
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고 시민에게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는 것처럼 속이거나 동·호수를 지정한다고 현혹하는 사례가 많다”며 “ 모든 책임이 조합원에게 있어 해약할 경우 재산상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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